한솔PNS 이사회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8월 8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규정 별표(1) | 위임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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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 | 위임 | |
Ⅰ.자금차입 | ||
1. 운영자금(은행,CP발행,보험사등)의 조달 및 연장 | ○ | |
2. 회사채 발행 | ○ | |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회사채발행에 관한 대표이사 위임 | ○ | |
Ⅱ. 공시/신고사항 | ||
1. 주요사항 공시(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 ||
1)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공장의 생산 중단 또는 폐업되거나 해당 상황의 해소 | ○ | |
2) 증자 또는 감자 | ○ | |
3) 주식의 소각 | ○ | |
4)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 | ○ | |
5) 주식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 | ○ | |
6)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으로 전환 | ○ | |
7)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의 발행 | ○ | |
8)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 상장폐지 | ○ | |
9) 주권 상장폐지 | ○ | |
1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 | |
1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 ○ | |
12)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 | |
13)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 ○ | |
1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 | ○ | |
15)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 ○ | |
16)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 ○ | |
17)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 | ○ | |
18) 주식배당, 현금·현물배당(분기배당, 중간배당 포함) | ○ | |
19)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 ○ | |
20) 영업양수도(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중요한 영업양수도 포함, 합병(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포함), 분할(물적분할 포함) | ○ | |
21) 회생절차 또는 채권은행 관리 절차의 개시·종결·폐지 신청, 파산신청 및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 | ○ | |
22)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사업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감사의 선임·해임, 집중투표제의 토입·폐지 등) | ○ | |
2.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공정거래위원회 공시규정 제4조) | ||
1)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 자기자본(별도기준) 5%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 ○ | |
2) 동일인 및 친족출자 계열회사와 자기자본(별도기준) 5% 또는 50억원 이상의 상품, 용역거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