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PNS 친환경 활동입니다.
한솔PNS의 EMS 경영방침인 환경경영시스템은 조직의 내·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를 포함한 환경 경영전략의 핵심 사항을 공유하며 경영 전반에 EMS를 고려한 환경경영 시스템(ISO 14001) 구축하여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폐기물,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 및 원단위 데이터을 관리하며, 전년(23년) 대비 배출량 1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12.31기준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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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판매량(톤) | 56,200 | 56,200 | 54,200 | 58,500 | 48,928 | 41,352 | 44,965 | 52,613 | 48,098 | 46,272 | 52,767 | 56,389 | |
폐기물(일반) | 막파지 | 262,520 | 301,530 | 299,740 | 290,910 | 238,890 | 207,300 | 250,280 | 236,910 | 217,740 | 230,930 | 247,940 | 257,060 |
백파지 | 73,280 | 78,880 | 57,810 | 73,590 | 64,280 | 48,880 | 55,920 | 54,580 | 55,870 | 60,290 | 65,010 | 79,150 | |
PVC | 10,935 | 10,224 | 10,539 | 6,924 | 2,176 | 2,960 | 2,976 | 2,432 | 2,360 | 2,816 | 2,960 | 2,880 | |
폐목재 | 3,000 | 4,000 | 4,000 | 2,000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
합계 | 349,735 | 394,634 | 372,089 | 373,424 | 308,346 | 262,140 | 312,176 | 296,922 | 278,970 | 297,036 | 318,910 | 342,090 | |
폐기물원단위(Kg/톤) | 6.2 | 7.0 | 6.9 | 6.4 | 6.3 | 6.3 | 6.9 | 5.6 | 5.8 | 6.4 | 6.0 | 6.1 | |
에너지 | 전기(kwh) | 148,552 | 114,374 | 130,083 | 126,398 | 153,490 | 116,310 | 125,234 | 116,077 | 137,091 | 117,547 | 131,955 | 108,429 |
휘발유(리터) | 7,858 | 8,080 | 8,065 | 6,643 | 6,402 | 6,615 | 6,664 | 6,789 | 7,331 | 7,147 | 7,912 | 7,041 | |
경유(리터) | 2,079 | 2,411 | 2,575 | 2,135 | 1,851 | 1,455 | 1,941 | 1,893 | 1,882 | 2,115 | 2,328 | 2,668 | |
LPG(kg) | 580 | 600 | 600 | 600 | 560 | 540 | 480 | 640 | 580 | 560 | 520 | 580 | |
LNG(㎥) | 1,731 | 1,891 | 5,033 | 1,649 | 1,626 | 1,966 | 4,509 | 1,590 | 1,393 | 2,021 | 6,554 | 2,385 | |
에너지 원단위 |
전기(kwh/톤) | 2.64 | 2.04 | 2.40 | 2.16 | 3.14 | 2.81 | 2.79 | 2.21 | 2.85 | 2.54 | 2.50 | 1.92 |
휘발유(ℓ/톤) | 0.14 | 0.14 | 0.15 | 0.11 | 0.13 | 0.16 | 0.15 | 0.13 | 0.15 | 0.15 | 0.15 | 0.12 | |
경유(ℓ/톤) | 0.037 | 0.043 | 0.048 | 0.036 | 0.038 | 0.035 | 0.043 | 0.036 | 0.039 | 0.046 | 0.044 | 0.047 | |
LPG(kg/톤) | 0.010 | 0.011 | 0.011 | 0.010 | 0.011 | 0.013 | 0.011 | 0.012 | 0.012 | 0.012 | 0.010 | 0.010 | |
LNG(㎥/톤) | 0.031 | 0.034 | 0.093 | 0.028 | 0.033 | 0.048 | 0.100 | 0.030 | 0.029 | 0.044 | 0.124 | 0.042 | |
온실가스 배출량(tco2) |
전기구매 | 68.25 | 52.55 | 59.76 | 58.07 | 70.52 | 53.43 | 57.53 | 53.33 | 62.95 | 54.00 | 60.62 | 49.81 |
차량휘발유연소 | 16.67 | 17.76 | 17.73 | 14.60 | 14.07 | 14.54 | 14.65 | 14.92 | 16.11 | 15.71 | 17.39 | 15.48 | |
차량경유연소 | 5.52 | 6.40 | 6.83 | 5.67 | 4.91 | 3.86 | 5.15 | 5.02 | 4.99 | 5.61 | 6.18 | 7.08 | |
지게차LPG | 0.00 | 0.00 | 0.00 | 0.00 | 1.65 | 1.59 | 1.41 | 1.89 | 1.71 | 1.65 | 1.53 | 1.71 | |
LNG | 3.79 | 4.14 | 11.01 | 3.61 | 3.56 | 4.30 | 9.86 | 3.48 | 3.05 | 4.42 | 14.34 | 5.22 | |
합계 | 94.224 | 80.842 | 95.334 | 81.946 | 94.710 | 77.720 | 88.600 | 78.640 | 88.812 | 81.397 | 100.060 | 79.296 | |
온실가스배출량(tC02/톤) | 0.0017 | 0.0014 | 0.0018 | 0.0014 | 0.0019 | 0.0019 | 0.0020 | 0.0015 | 0.0018 | 0.0018 | 0.0019 | 0.0014 |
한솔PNS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1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명 | 교육일시 | 교육대상 | 교육인원 | 교육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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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환경경영(지속가능경영)전략 | 2023년 8월 9일 | 전 임직원 | 총 90명 | ESG 경영 확산에 따른 환경경영의 필요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 |
2024년 11월 8일 | 전 임직원 | 총 85명 |
법규 명칭 | 적용여부 | 법규 개정 모니터링 결과(시행일자) | 법규적용 여부결정서 최종반영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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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대기환경보전법 | 미 적용 | 2025.3.25 | 2025.1.1 | 2025.5.23 | 해당되지 않음 | |
악취방지법 | 미 적용 | 2023.9.29 | 2024.11.12 | 2023.9.29 | 해당되지 않음 | |
소음, 진동관리법 | 미 적용 | 2023.6.14 | 2023.7.1 | 2025.6.2 | 해당되지 않음 | |
물 환경보전법 | 미 적용 | 2025.1.24 | 2025.1.24 | 2025.4.11 | 해당되지 않음 | |
하수도법 | 미 적용 | 2024.5.17 | 2025.5.27 | 2025.5.23 | 해당되지 않음 | |
토양환경보전법 | 미 적용 | 2023.1.14 | 2024.11.12 | 2024.12.12 | 해당되지 않음 | |
화학물질관리법 | 미 적용 | 2024.2.6 | 2025.1.1 | 2025.4.11 | 해당되지 않음 | |
폐기물관리법 | 적용 | 2025.3.25 | 2025.6.2 | 2025.4.4 | 2024.11.21 |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 미 적용 | 2023.6.11 | 2023.6.11 | 2023.6.12 | 해당되지 않음 |
구분 | 적용법규파악결과 |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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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조항 | 규제내용 | 적용내용 | 관련문서/기록 | |
총칙 | 정의(폐기물) |
법2조 령 별표 1 령 별표 2 |
폐기물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종류[영 별표 1] 의료폐기물의 종류 [영 별표 2] |
배출물질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지정폐기물 |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
사업장의 범위 | 령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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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령 2조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에 해당됨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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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
폐기물 처리 기준 등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기준) |
법13조 령7조, 규칙14조 규칙 별표 5 |
폐기물배출자 및 수탁자는 시행규칙[별표 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함. |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준수 |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법15조①② |
- 생활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스스로 처리 또는 양을 줄여서 배출. - 생활폐기물을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
-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준수 - 음식물 전용용기 또는 분리수거함의사용/보관/관리 |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법15조의 2 영8조의 4 규칙16조 |
다음의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처리 실적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 음식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일 평균100명 이상 집단 급식소 운영자 |
■ 해당되지 않음 □ 지방자치제 조례 준수 -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행계획신고증명서(인.허가 서류) - 5개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포함) - 음식물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매년)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폐기물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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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법17조①3호 규칙17조 |
다음 각호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수집, 운반,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 받고 위탁처리 |
■ 해당되지 않음 □ 수탁자의 처리능력 확인 후, 계약 및 위탁처리 |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폐기물 처리업체 조사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서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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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작업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자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오니 : 월평균 2톤 이상 - 광재, 분진, 폐사, 소각재,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 각각 월평균 1톤 이상 3. 다음의 지정폐기물 배출자 - 오니 : 월평균 1톤 이상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소각재,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평균 130kg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 이상 배출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폐석면 : 각각 월평균 200kg 또는 합계 월평균 400kg 이상 - PCBs함유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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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기준 |
법17조② 규칙18조① |
-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 : 폐기물100kg 이상/일 - 상기 외 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300kg 이상/일 - 사업장폐기물중 폐지, 고철은 제외한다. |
■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 기준 및 시기 |
법17조② 규칙18조④ |
아래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실시 |
■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발생시 및 년 1회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시 변경신고 실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증명서 | |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배출량(전년도 1년간 기준)이 50/100 이상 증가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배출시설운영자는 100kg)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 -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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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법17조⑤ 규칙18조의2① |
1. 지정폐기물이 “규칙18조2 ①”의 기준 이상 배출 시, 처리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서류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 폐기물처리계획서 - 폐기물분석결과서 - 폐기물수탁확인서 |
■ 해당 되지 않음 □ 처리계획 확인 대상에 해당 됨 |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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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대상 기준 (규칙18조의2 ①) 1) 오니 :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 이상 배출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배출 4) 폐석면 : 월평균 20kg 이상 배출 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6) 폐유독물질 7) 의료폐기물 8)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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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확인 및 시기 | 법17조⑥ 규칙18조2⑦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받은자의 변경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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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지 않음 □ 발생시 및 년 1회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시 변경확인 실시 |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 |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사업자 |
법17조⑦ 영제9조 별표5 |
다음 대상사업자는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 준수 1) 지정폐기물 內 : 연평균100톤 이상/최근3년 2) 지정폐기물 外 : 연평균1,000톤 이상/최근3년 |
■ 해당되지 않음 □ 규칙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 기본방침 및 절차)를 준수 |
해당 없음 | |
규칙19조 |
폐기물 발생 억제 기본방침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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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법18조① | 폐기물처리 시,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18조①에서 규정한 적법업체에 위탁처리 | 적법한 처리업체 계약 | 파지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허가증(한국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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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8조③ 규칙20조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처리 시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 |
■ 해당되지 않음 □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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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함 (다만, 폐지, 고철,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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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업자 등에 대한 지도, 감독 |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법35조 영17조 규칙50조 |
영 제17조 : 법정교육 이수 대상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 - 해당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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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법36조① 규칙58조①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자,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받은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후 3년간 보관 - 음식물류/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
■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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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6조① 규칙58조②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이를 전자기록 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 검토 후 필요시 적용 |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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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법38조 규칙 60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자,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받은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에 제출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 해당되지 않음 □ 매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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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
법45조③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해당되지 않음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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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23조의2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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