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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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활동

한솔PNS 친환경 활동입니다.

친환경 활동

환경·에너지경영시스템

한솔PNS의 EMS 경영방침인 환경경영시스템은 조직의 내·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를 포함한 환경 경영전략의 핵심 사항을 공유하며 경영 전반에 EMS를 고려한 환경경영 시스템(ISO 14001) 구축하여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폐기물,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 및 원단위 데이터을 관리하며, 전년(23년) 대비 배출량 1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12.31기준

에너지 사용량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판매량(톤) 56,200 56,200 54,200 58,500 48,928 41,352 44,965 52,613 48,098 46,272 52,767 56,389
폐기물(일반) 막파지 262,520 301,530 299,740 290,910 238,890 207,300 250,280 236,910 217,740 230,930 247,940 257,060
백파지 73,280 78,880 57,810 73,590 64,280 48,880 55,920 54,580 55,870 60,290 65,010 79,150
PVC 10,935 10,224 10,539 6,924 2,176 2,960 2,976 2,432 2,360 2,816 2,960 2,880
폐목재 3,000 4,000 4,000 2,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합계 349,735 394,634 372,089 373,424 308,346 262,140 312,176 296,922 278,970 297,036 318,910 342,090
폐기물원단위(Kg/톤) 6.2 7.0 6.9 6.4 6.3 6.3 6.9 5.6 5.8 6.4 6.0 6.1
에너지 전기(kwh) 148,552 114,374 130,083 126,398 153,490 116,310 125,234 116,077 137,091 117,547 131,955 108,429
휘발유(리터) 7,858 8,080 8,065 6,643 6,402 6,615 6,664 6,789 7,331 7,147 7,912 7,041
경유(리터) 2,079 2,411 2,575 2,135 1,851 1,455 1,941 1,893 1,882 2,115 2,328 2,668
LPG(kg) 580 600 600 600 560 540 480 640 580 560 520 580
LNG(㎥) 1,731 1,891 5,033 1,649 1,626 1,966 4,509 1,590 1,393 2,021 6,554 2,385
에너지
원단위
전기(kwh/톤) 2.64 2.04 2.40 2.16 3.14 2.81 2.79 2.21 2.85 2.54 2.50 1.92
휘발유(ℓ/톤) 0.14 0.14 0.15 0.11 0.13 0.16 0.15 0.13 0.15 0.15 0.15 0.12
경유(ℓ/톤) 0.037 0.043 0.048 0.036 0.038 0.035 0.043 0.036 0.039 0.046 0.044 0.047
LPG(kg/톤) 0.010 0.011 0.011 0.010 0.011 0.013 0.011 0.012 0.012 0.012 0.010 0.010
LNG(㎥/톤) 0.031 0.034 0.093 0.028 0.033 0.048 0.100 0.030 0.029 0.044 0.124 0.042
온실가스
배출량(tco2)
전기구매 68.25 52.55 59.76 58.07 70.52 53.43 57.53 53.33 62.95 54.00 60.62 49.81
차량휘발유연소 16.67 17.76 17.73 14.60 14.07 14.54 14.65 14.92 16.11 15.71 17.39 15.48
차량경유연소 5.52 6.40 6.83 5.67 4.91 3.86 5.15 5.02 4.99 5.61 6.18 7.08
지게차LPG 0.00 0.00 0.00 0.00 1.65 1.59 1.41 1.89 1.71 1.65 1.53 1.71
LNG 3.79 4.14 11.01 3.61 3.56 4.30 9.86 3.48 3.05 4.42 14.34 5.22
합계 94.224 80.842 95.334 81.946 94.710 77.720 88.600 78.640 88.812 81.397 100.060 79.296
온실가스배출량(tC02/톤) 0.0017 0.0014 0.0018 0.0014 0.0019 0.0019 0.0020 0.0015 0.0018 0.0018 0.0019 0.0014
2022년 1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의 전기 사용량 추이 그래프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의 휘발유 사용량 추이 그래프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의 경유 사용량 추이 그래프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의 LPG 사용량 추이 그래프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의 LNG 사용량 추이 그래프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의 폐기물 사용량 추이 그래프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의 온실가스배출 사용량 추이 그래프입니다.

친환경 교육실시

한솔PNS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1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명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목적
ESG 환경경영(지속가능경영)전략 2023년 8월 9일 전 임직원 총 90명 ESG 경영 확산에 따른 환경경영의 필요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
2024년 11월 8일 전 임직원 총 85명

최신 환경 법규 LIST

법규 명칭 적용여부 법규 개정 모니터링 결과(시행일자) 법규적용
여부결정서
최종반영일
비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미 적용 2025.3.25 2025.1.1 2025.5.23 해당되지 않음
악취방지법 미 적용 2023.9.29 2024.11.12 2023.9.29 해당되지 않음
소음, 진동관리법 미 적용 2023.6.14 2023.7.1 2025.6.2 해당되지 않음
물 환경보전법 미 적용 2025.1.24 2025.1.24 2025.4.11 해당되지 않음
하수도법 미 적용 2024.5.17 2025.5.27 2025.5.23 해당되지 않음
토양환경보전법 미 적용 2023.1.14 2024.11.12 2024.12.12 해당되지 않음
화학물질관리법 미 적용 2024.2.6 2025.1.1 2025.4.11 해당되지 않음
폐기물관리법 적용 2025.3.25 2025.6.2 2025.4.4 2024.11.21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미 적용 2023.6.11 2023.6.11 2023.6.12 해당되지 않음

폐기물 관리법

구분 적용법규파악결과 사례
항목 조항 규제내용 적용내용 관련문서/기록
총칙 정의(폐기물) 법2조
령 별표 1
령 별표 2
폐기물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종류[영 별표 1]
의료폐기물의 종류 [영 별표 2]
배출물질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지정폐기물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사업장의 범위 령2조
  1.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
□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령 2조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에 해당됨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등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기준)
법13조
령7조, 규칙14조
규칙 별표 5
폐기물배출자 및 수탁자는 시행규칙[별표 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함.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준수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법15조①② - 생활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스스로 처리 또는 양을 줄여서 배출.
- 생활폐기물을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준수
- 음식물 전용용기 또는 분리수거함의사용/보관/관리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법15조의 2
영8조의 4
규칙16조
다음의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처리 실적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 음식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일 평균100명 이상 집단 급식소 운영자
■ 해당되지 않음
□ 지방자치제 조례 준수
-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행계획신고증명서(인.허가 서류)
- 5개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포함)
- 음식물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매년)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폐기물관리대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법17조①3호
규칙17조
다음 각호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수집, 운반,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 받고 위탁처리 ■ 해당되지 않음
□ 수탁자의 처리능력 확인 후, 계약
및 위탁처리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폐기물 처리업체 조사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서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1. 건설/공사/작업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자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오니 : 월평균 2톤 이상
- 광재, 분진, 폐사, 소각재,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 각각 월평균 1톤 이상
3. 다음의 지정폐기물 배출자
- 오니 : 월평균 1톤 이상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소각재,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평균 130kg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 이상 배출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폐석면 : 각각 월평균 200kg
또는 합계 월평균 400kg 이상
- PCBs함유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기준
법17조②
규칙18조①
-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 : 폐기물100kg 이상/일
- 상기 외 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300kg 이상/일
- 사업장폐기물중 폐지, 고철은 제외한다.
■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 기준 및 시기
법17조②
규칙18조④
아래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실시
■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발생시 및 년 1회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시 변경신고 실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증명서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배출량(전년도 1년간 기준)이 50/100 이상 증가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배출시설운영자는 100kg)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
-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에 한함)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법17조⑤
규칙18조의2①
1. 지정폐기물이 “규칙18조2 ①”의 기준 이상
배출 시, 처리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서류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 폐기물처리계획서
- 폐기물분석결과서
- 폐기물수탁확인서
■ 해당 되지 않음
□ 처리계획 확인 대상에 해당 됨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대상 기준 (규칙18조의2 ①)
1) 오니 :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 이상 배출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배출
4) 폐석면 : 월평균 20kg 이상 배출
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6) 폐유독물질
7) 의료폐기물
8)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
변경확인 및 시기 법17조⑥
규칙18조2⑦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받은자의 변경 확인 기준
  1.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2. 확인 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전년도 1년간 기준) 10/100 이상 증가
  3. 새로 배출 또는 추가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처리자의 변경
  5.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 변경(공동처리)
■ 해당되지 않음
□ 발생시 및 년 1회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시 변경확인 실시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사업자
법17조⑦
영제9조 별표5
다음 대상사업자는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 준수
1) 지정폐기물 內 : 연평균100톤 이상/최근3년
2) 지정폐기물 外 : 연평균1,000톤 이상/최근3년
■ 해당되지 않음
□ 규칙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
기본방침 및 절차)를 준수
해당 없음
규칙19조 폐기물 발생 억제 기본방침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법18조① 폐기물처리 시,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18조①에서 규정한 적법업체에 위탁처리 적법한 처리업체 계약 파지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허가증(한국자원)
법18조③
규칙20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처리 시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 ■ 해당되지 않음
□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함 (다만, 폐지, 고철,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
  1. 규칙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2. 규칙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영 [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 참조)
  3. 규칙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폐기물 처리 업자 등에 대한 지도, 감독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법35조
영17조
규칙50조
영 제17조 : 법정교육 이수 대상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
- 해당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6개월 이내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법36조①
규칙58조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자,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받은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후 3년간 보관
- 음식물류/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법36조①
규칙58조②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이를 전자기록 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검토 후 필요시 적용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법38조
규칙 60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자,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받은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에 제출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해당되지 않음
□ 매년 보고
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법45조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해당되지 않음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영23조의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ㆍ확인 서류의 제출
  2.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 배출.처리상황 등의 기록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