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PNS 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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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한솔피엔에스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SOL PNS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에 목적으로 한다.
- 1. 通信機器 製造, 販賣 및 賃貸業
- 2. 通信設備 維持報修. 設置業
- 3. 輸出入業
- 4. 소프트웨어 開發, 販賣 및 賃貸業
- 5. 情報處理 및 情報通信서비스業
- 6. 綜合有線放送事業
- 7. 情報處理, 通信, 電子應用機器의 販賣 및 賃貸業
- 8. 有無線 通信서비스 事業
- 9. 情報處理 技術에 관한 컨설팅 및 敎育訓練 서비스業
- 10. 附加通信 서비스事業
- 11. 시스템統合構築 서비스事業
- 12. 데이터베이스業
- 13. 음반 및 영상물 製造, 販賣業
- 14. 음반, 영상, 出版關聯 著作權者 權利代行 및 管理保護
- 15. 都賣 및 綜合小賣業
- 16. 情報 컨텐츠 提供業
- 17.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 18.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 19. 부가통신업
- 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21.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22. 부동산 임대업
- 23. 부동산 공급업
- 24.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25.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 26. 별정통신사업
- 27. 패키징 디자인 설계 개발 및 판매업
- 28. 포장재 제조 가공 및 판매업 29. 패키징 관련 기계의 설계 개발 제작 및 판매업
- 30. 패키징 관련 컨설팅 및 교육 훈련 서비스업
- 31. 패키징 관련 충전 물류 등 제반 서비스업
- 32. 패키징 관련 소재 개발 및 판매업
- 33. 인쇄제조 및 관련 부대사업
- 34. 패키징 관련 수출입업
- 35. 기타 패키징 관련 사업
- 36. 지류 판매업
- 37. 지류 가공업
- 38. 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도소매업, 서비스업
- 39. 창고업
- 40. 유통업
- 41. 前記 各 號에 關聯된 附帶事業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는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solpns.com)에 게재한다.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서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貳億株 한다.
제 6 조 (壹株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株의 금액은 금 五百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貳萬株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8 조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발행주식의 수는 貳億株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 율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이 배당 율이 우선주식의 배당 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 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 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 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 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으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 3 (주권의 종류)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 의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액면 총액 3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상법 제 340조의 2 및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액면 총액 3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액면 총액 3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액면 총액 3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2 (주식매수선택권)
- ① 당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회사는 경영성과 또는 주가 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으로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대상이 되는 임ㆍ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ㆍ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 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ㆍ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제 9 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
-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 2.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 4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 영업 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명의 개서 대리)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 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 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3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도 발행조건, 상환기간 등을 정하여 위임할 수 있음.
제 13 조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6. 이사회의 결의로 영업상 관련 있는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사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60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200억 원을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익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3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6. 이사회 결의로 영업상 관련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전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애견총액 중 40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 원은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 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애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3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 14 조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 15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6 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7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궐석을 포함한다)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 외 1개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2항에 따라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통지·공고해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9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궐석을 포함한다)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우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을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2 조 (주주의 의결권)
제 23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 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4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28 조 (이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가 이사총수의 4분의 1 미만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사외이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 32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3명,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3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궐석을 포함한다)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3 조 2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잇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35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6 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한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8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 38 조 2 (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8 조 3 (감사위원회 구성)
-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8 조 4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38 조 5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39 조 (사업 년도)
이 회사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 년도의 처분 전 이익 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2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있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43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 이 정관은198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8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1993년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5년 11월 22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30조 제③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9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다만, 13조, 13조의 2, 33조의 3, 35조, 38조의 5, 40조, 42조 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6. 7. 27. 한솔피엔에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및 한솔홀딩스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승인된 분할합병의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제4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3, 제10조 제3항, 제14조 2, 제15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