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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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 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 한)
  •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 6 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관련 법령상 결격 또는 제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성실히 조사하여야 하고,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및 능력을 갖춘 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 2장 구성

제 4 조 (구 성)
  •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위원장)
  •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소집권자)
  • 각 위원은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절차)
  •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 전자문서,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8 조 (결의방법)
  •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 (결의사항)
  •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외이사후보자의 추천
  • 기타 사외이사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0 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통지의무)
  •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의사록)
  •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3 조 (간사)
  •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간사를 둔다.
  • 위원회가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인사팀이 간사를 겸임한다.
  • 간사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14 조 (규정의 개폐)
  •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