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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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 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기업운영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법규⋅정책의 준수 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이 규정에서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회사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내부조직도상의 부서를 말한다.
제 4조(직무와 권한)
  •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 (6) 이사의 보고 수령
    •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5조(의무)
  •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은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책임)
  •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조(위원회의 의견표명)
  • 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 (1)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2) 회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 (3)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 회계처리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는 이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실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 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8조(구성)
  •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감사업무)부서장이 이에 임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 9조(위원장)
  • 위원회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조(회의)
  •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정기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한다.
  •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11조(소집권자)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2조(소집절차)
  •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회일 2일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3조(결의방법)
  •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 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4조(부의사항)
  •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 15조(의사록)
  •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3장 감사의 구분 및 방법

제 16조(감사의 기능별 구분)
  •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경영감사는 위험 및 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과 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감사과정을 의미한다.
    • (2) 업무감사는 조직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감사부문 이외의 조직 내 업무절차 및 체계를 점검⋅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3) 재무(회계)감사는 회계정책, 회계방침 또는 회계처리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신뢰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4) 준법감사는 관계법규 및 정관, 사규 등의 준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회사 내 준법감시체계(또는 준법통제제도)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5) IT감사는 정보기술 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제 17조(감사의 실시방법)
  • 위원회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 (1)일상감사
      • 가. 일상감사는 회사의 업무 중 위원회가 정한 일정 범위의 업무와 중요 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 전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동 건에 대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동 건과 같은 사안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 (2)종합감사
      • 가. 종합감사는 본부⋅공장 등 사업장 단위 별로 업무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나. 종합감사는 정기적인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경영, 업무, 재무, 준법,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기능별 업무수행체계와 과정의 유효성을 평가한 후에 문제점을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3)특별감사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 18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 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 전항의 이사의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4장 감사부설기구

제 19조(감사부설기구)
  •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를 둔다. 다만,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와 직원(이하 ‘내부감사인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의 인력을 내부감사인력으로 간주한다.
  •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표이사, 이사 및 경영진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감사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20조(내부감사인력의 자격)
  • 내부감사인력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내부감사인력이 될 수 없다.
    • (1)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 이사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자
    • (3)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자
    • (4) 그 밖에 위원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제 5장 감사 실시

제 21조(감사계획의 수립)
  • 위원회는 감사전략, 감사방침, 감사목표, 감사자원, 감사조직, 감사절차, 감사기준, 감사평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실체인 감사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을 포함한다), 외부감사인 및 그 밖의 감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안의 중요성, 시기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조사범위를 정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감사계획의 대상기간은 정기주주총회 익일부터 차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22조(감사의 실시)
  •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 등 각 부문별 감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감사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1) 거래기록의 신뢰성
    • (2)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
    • (3)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
    • (4)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 및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지 여부
    • (5) 회계방침의 계속성
    • (6)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제 23조(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 위원회는 회사재산의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4조(내부감사부서와의 연계)
  •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준법감사인 또는 준법지원인을 포함한다)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25조(내부회계관리제도)
  •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일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26조(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요청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 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 (1)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시스템 작동여부
    • (2)영업계획, 전략수립 과정 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여부
    • (3)회계정책 또는 추정 변경의 타당성, 회계처리방법 등의 적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여부
    • (4)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 (5)부서별 업무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 (6)내부통제관련 임직원 교육계획의 적정성 여부
    • (7)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 (8)조직 구조상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제 27조(중요 회의에의 출석)
  •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제 28조(문서 등의 열람)
  • 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 위원회는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 이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 기타 중요 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제 29조(재산의 조사)
  • 위원회는 중요한 회사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과 통상적이 아닌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만약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조(거래의 조사)
  • 위원회는 회사가 중요한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자회사 또는 주주와 통상적이 아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담당이사에게 요구하고 이사의 의무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조(현장 조사)
  • 위원회는 본∙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조사하고 회사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정을 파악함과 동시에 업무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위원회는 본∙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조사한 결과 의견의 제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대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 32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조(외부감사인 선정 등)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34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 35조(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7장 총칙

제 36조(감사록의 작성)
  •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7조(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위원회는 일상감사를 기초로 제26조 제3항의 검토 및 제27조의 절차를 거쳐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가 연결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8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 39조(규정의 개폐)
  • 이 규정의 개폐는 감사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감사위원회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5)이사회의 소집청구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제기 결정 여부
  • (6) 감사계획 및 결과
  •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11)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 (1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 (13)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14)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1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16)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17)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기타
  • 기타 법령, 정판에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