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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규정

한솔제지 감사위원회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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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무와 권한)

  • 1.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2.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3. 위윈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5.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6.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 1. 위원회는 제6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감사위원 수인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인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4.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장 회 의

제5조(종류 및 소집)

  • 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3. 정기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한다.
  • 4.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결의방법)

  •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8조(관계인의 출석 등)

  •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 1.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감사업무)부서장이 이에 임한다.
  • 2.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제10조(의사록)

  •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감사록의 작성)

  • 1.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