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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

한솔제지 이사회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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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임 무)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4 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 장)

  • 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2. 의장이 유고시에는 사장(또는 부사장), 전무이사 및 의장이 지정한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회의소집 및 진행

제 6 조 (종류 및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 2. 정기이사회는 2개월마다 1회 개최한다.
  • 3.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한다.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 한다.
  •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5.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 (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 9 조 (위 임)

  •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2.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내에서 소관 업무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 10 조 (사후승인)

  • 1.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 2.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이사 아닌자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 (간 사)

  • 1. 이사회에 간사를 두고 인사(총무)부서장이 이에 임한다.
  • 2.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제 13 조 (의사록)

간사는 이사회의 안건,경과요령,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