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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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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직무와 권한)

  • ①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위윈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⑤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제 5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장)

  • ①위원회는 제 6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감사위원 수인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인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④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회의

제 5 조 (종류 및 소집)

  • ①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일 2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③정기위원회는 분기마다 1 회(5월, 8월, 11월) 개최한다.
  • ④임시위원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6 조 (결의방법)

  •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 8 조 (관계인의 출석 등)

  •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간사)

  •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감사업무)부서장이 이에 임한다.
  •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제 10 조 (의사록)

  •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 (감사록의 작성)

  • ①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외부감사인)

  • ①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감사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감사위원회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5)이사회의 소집청구

3. 감사에 관한 사항

  • (1)업무·재산 조사
  • (2)자회사의 조사
  • (3)이사의 보고 수령
  • (4)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 (5)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제기 결정 여부
  • (6)외부감사인의 선임
  • (7)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판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8)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과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기타

  • (1)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