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홈데코 정관입니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솔홈데코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Hansol HomeDeco Co., Ltd.라 표기한다.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solhomedec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단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만주로 한다.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제43조의2 중간배당 포함)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사장) 1명,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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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정관은 199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2조의 1, 제26조, 제27조, 28조의 개정부분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2, 제42조의 2는 관계법령이 공포되어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4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5월 2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3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3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14조의 2 제1항, 제14조의 3, 제34조 제3항부터 제7항, 제35조의 2 제1항과 제2항, 제37조 제1항과 제2항, 제41조 제1항부터 제7항, 제42조의 2, 제43조의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3 및 제15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3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관 제43조 제3항의 규정은 제32기 결산기부터 적용한다.
이 정관은 2025년 3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관 제6조의 개정내용은 액면병합 기준일(신주의 효력발생일)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및 제25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9조의2(제4항은 제외)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