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의 임직원, 협력회사, 구매처, 고객, 주주 등 한솔 그룹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로서 한솔 임직원의 부정· 비리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솔의 임직원, 협력회사, 구매처, 고객, 주주 등 한솔 그룹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로서 한솔 임직원의 부정· 비리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모두 가능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가급적 실명 신고를 권장합니다.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허위신고, 근거없는 비방, 음해성 신고의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접수된 내용의 진행상황 및 결과는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임직원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내, 외부 이해관계자
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회사의 자산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이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내, 외부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청탁, 알선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초래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신고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