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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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한솔의 임직원, 협력회사, 구매처, 고객, 주주 등 한솔 그룹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로서 한솔 임직원의 부정· 비리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솔의 임직원, 협력회사, 구매처, 고객, 주주 등 한솔 그룹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로서 한솔 임직원의 부정· 비리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01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모두 가능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가급적 실명 신고를 권장합니다.

  • 02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허위신고, 근거없는 비방, 음해성 신고의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03

    접수된 내용의 진행상황 및 결과는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임직원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01

    직무와 관련하여 내, 외부 이해관계자
    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02

    회사의 자산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 03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이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 04

    직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

  • 05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내, 외부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청탁, 알선 등)

  • 0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초래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신고자 보호

신고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 비밀 보장
    • 01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02 신고내용 사실 확인 및 위반자의 상벌 진행과정에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 03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신분 보장
    • 01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02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 및 윤리담당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3신분보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 및 윤리담당부서는 신고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능한 모든 보호조치(보직변경 등)를 취합니다.
  • 자진 신고자 감면
    • 01임직원 본인과 관련된 부정, 비리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는 사람은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책임이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