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회사의 상품, 고정자산, 차량, 비품, 소모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행위
회사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
평가, 승진 등 인사권을 악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상사가 하위 직급자에게 개인 용무를 시키는 행위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제품의 납품,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공급자라 함)를 선정하는 경우, 조건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선정절차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의해 합법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부담(물품 강매, 협찬, 접대, 리베이트, 출장 여비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방적인 판단으로 일시에 거래를 단절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며, 제반 거래조건 변경 시에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각종 보증, 담보요구, 외상대금에 대해 대신 상환요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협력사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존중하고, 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식재산권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 조직의 임원이 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투자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와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선에 조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선으로부터 금전이나 기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경쟁자와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의 가격정책, 계약조건, 원가, 생산계획, 제품 기술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내용을 화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의 공유로 인해 겉으로 보기에 합의한 것이 의심될 경우 담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솔은 국내외 어디에서나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기업활동을 추구합니다. 임직원은 광고나 기타 매체를 이용하여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근거 없이 상호비교를 하여서는 안되며, 악성 루머를 유포하여 경쟁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가진 임직원은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내부정보란,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정보이며, 정당한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회사의 새로운 시설투자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될 경우에도 시설이 위치하는 부동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서도 안됩니다.
거래업체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됨
부득이하게 경미한 식사를 할 경우에는 한솔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식사 수준이어야 함.
건당 3만원 이상 선물
1년 간 총액이 10만원 이상 되는 시점에는 당해 년도의 모든 선물
관례상 배포되는 일회성 판촉물과 같은 경미한 가치의 물건(통상 건당 3만원 미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금품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해당 부서에서는 인사부서에 즉시 신고서 제출
직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을 제공할 경우에는 회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건당 10만원 이상 선물
“금품 제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해당 부서에서는 인사부서에 즉시 신고서 제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술자리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화환·조화는 10만원)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
인허가, 행정처분 감경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위법사항을 묵인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승진 등을 요청하는 행위
계약 내용을 벗어나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행사나 동호회 등에 이해관계자를 참석시키는 행위
고객의 신상정보, 거래내역 등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 보유, 사용, 유출하는 행위
다른사람의 ID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고객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소프트웨어 사용시 프로그램의 복제나 배포 금지 등 사용 계약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외부의 정규제품이 아닌 불법 복제품을 사내에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임직원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지적재산권 사용시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계약을 맺고, 그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사내에서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유인물 배포, 홍보, 선동, 게시물 부착 등의 행위
특정 정당, 정치인에게 회사의 조직, 자금, 인력 및 시설 등을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