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Sustainable Management
인권경영
한솔홀딩스는 전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내부신고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 한솔홀딩스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
** 이해관계자 : 한솔홀딩스 경영 활동에 관해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
구제절차의 종류
내부 구제절차* | - 인권경영 담당자 or 그룹웨어(레드휘슬) 통하여 신고 - 외부 구제절차에 비해 접근 용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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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구제절차 |
-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신청 -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있음, 장기간 소요 및 비용 발생 |
* 본 메뉴얼은 내부 구제절차로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내용으로 구성
구제절차의 프로세스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인권 침해 상담 접수 창구인권경영 담당자 | 02-3287-6074 / 02-3287-6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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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준법지원팀 | 02-3287-7639 / 02-3287-6834 |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 구제절차의 효용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구제절차를 개선
- 인권경영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구제철차에 대한 평가 실시
1. 기업의 구성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설문 조사 등을 활용하여 구제 절차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
2. 평가의 주요 내용에 실제 사용 경험 여부,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 / 다양한 절차에 대한 비교 평가, 개선점 등을 포함함. |
3. 연 1회 실시 |
4. 필요 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실시 |
- 인권경영 담당자는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
1. 인권경영 담당자는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여 인권 경영 지침 반영 |
2. 인권경영 담당자는 감사준법지원팀과 인사팀(인사담당) 개선안에 대해 협의후 최종안을 마련 |
3. 인권경영 담당자는 최종 개선안을 기업 내 공지하고 필요한 안내문 작성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