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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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솔시큐어 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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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한솔시큐어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sol Secure Co., Ltd.(약호 Hansol Secure) 라 표기한다. <개정 2009.12.24> <개정 2017.03.31>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IC 카드개발업
  • 2. 카드, 단말기 개발 및 이를 통한 시스템 개발업
  • 3. IC 카드 관련 기술 및 제품 판매업
  • 4. IC 카드 관련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업
  • 5. IC 카드 관련 기술에 대한 컨설팅업
  • 6. 소프트웨어 개발업
  • 7. 전자상거래업
  • 8. 부동산임대업 <신설 2009.03.27>
  • 9. 부가통신업 <신설 2011.03.25>
  • 10. 별정통신사업 <신설 2011.03.25>
  • 1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신설 2017.03.31>
  • 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신설 2017.03.31>
  • 13. 기타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solsecure.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개정 2011.3.25> <개정 2017.03.31>

제 2 장 주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주(1주의 금액 500원 기준)로 한다.

제 7 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 <삭제 2019.03.27>

제 8 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신설 2019.03.27>

제 9 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은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식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다.
  •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20%로 한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은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 ⑦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하는 주식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⑧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03.21]

제 9 조의 2 (상환주식)

  • ①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발행할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주식이 상환기간내에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③ 회사가 발행할 상환주식의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회사가 발행된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주식수에 비례하여 이를 상환하고, 이때 계산상 발생하는 단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시장금리 및 우선주식에 대하여 기지급된 배당금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03.21]

제 9 조의 3 (전환주식)

  • ①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비율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회사가 발행할 전환주식의 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회사는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상환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03.21]

제 10 조 (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09.03.27>
    •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03.27>
    •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03.27>
    •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24>
    •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07.03.21>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07.03.21> <개정 2009.03.27>
    •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및 조항분리 2009.03.27>
    •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및 조항분리 2009.03.27> <개정 2017.03.31>
    •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9.03.27>
    •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03.27>
    •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개정 2009.03.27>
  •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신설 2009.03.27>
  •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03.16> <개정 2017.03.31>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31>

제 11 조 <삭제 2009.03.27>

제 12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03.27> <개정 2014.03.28>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03.21> <개정 2009.03.27>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07.03.21> <개정 2009.03.27> <개정 2014.03.28>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03.27> <개정 2014.03.28>
  •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03.28>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3.27>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개정 2009.03.27>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개정 2009.03.27>
    •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09.03.27>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신설 2019.03.27>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10.05> <개정 2014.03.28>
  • ⑨ <삭제 2009.12.24>
  • ⑩ <삭제 2009.03.27>

제 12 조의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03.27>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③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백만원(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03.27> <개정 2019.03.27>
  •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3.27>
    •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03.21>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주식의 소각)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2.03.16>
  • ② <삭제 2012.03.16>

제 15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개정 2019.03.28>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2019.03.27>

제 17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개정 2007.03.21>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7>

제 3 장 사채

제 18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3.27>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03.27>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03.27>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03.27>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후 일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3.27>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3.27>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09.03.27>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09.03.27>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09.03.27>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3.27>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조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5 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58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4>
  • ④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03.21]

제 21 조 (교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03.21]

제 21 조의2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3.16]

제 22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9.03.27>

제 4 장 주주총회

제 23 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개정 2019.03.27>

제 24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중앙일보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03.27> <개정 2009.12.24>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7>
  •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3.21> <개정 2009.03.27>

제 26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7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9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30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1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2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 34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제 1 절 이사

제 35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03.21> <개정 2009.03.27>

제 36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사외이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03.31>

제 38 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9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0 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 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 포함)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조 (경업금지), 제 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조(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03.16]

제 2 절 이 사 회

제 41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개정 2017.03.31>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03.21>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3 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4 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 절 대 표 이 사

제 45 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46 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사

제 47 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 48 조 (감사의 선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 49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0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2.03.16>
  •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12.03.16>
  •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12.03.16>

제 51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2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 52 조의2 (감사의 책임감경)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 4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03.16]

제 7 장 회계

제 53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4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03.16>
  •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삭제 2018.03.28>
  • ⑦ <삭제 2018.03.28>
  •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6><개정 2018.03.28>

제 55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개정 2019.03.27>

제 56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준비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7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03.16>
  • ② <삭제 2012.03.16>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2.03.16><개정 2018.03.28>

제 58 조 (분기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⑤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신설 2007.03.21>

부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09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0월 0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0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06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03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0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0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0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0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2)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40조의2, 제50조, 제52조의2, 제54조, 제57조 등의 개정 규정은 2012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3)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4)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5)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6)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9조의2 및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