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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

한솔시큐어 이사회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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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솔시큐어 주식회사의 이사회(이하”이사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본 규정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 성)

  • 1.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5 조 (의 장)

  • 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단, 이사회에서 따로 선출하여 정할 수 있다.
  • 2. 이사회 의장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상근 사내이사, 비상근 사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문, 상담역 및 관계 실무직원을 출석시켜 안건에 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 (종류)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2.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8 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제5조에 의해 선임된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장 결원 또는 유고 시에는 제5조 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소집절차)

  •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2.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1.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2. 이사의 의결권은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 3. 사내특수관계자에 대한 통제규정 및 업무무관거래규정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른다.
  •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5.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11 조 (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 1.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2. 경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3.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 5. 이사 및 이사 아닌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6.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7. 감독기관의 인.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한 사항
  • 8. 영업소의 설치 이전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 9. 신주의 발행,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10. 자산재평가에 관한 사항
  • 11. 사내외의 중요한 행사에 관한 사항
  • 12.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13. 영업보고서 승인 및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사항
  • 14. 기업결합 및 분할에 관한 사항
  •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16. 영업의 전부, 주요한 일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7. 감사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 18. 연간 예산, 자본투자계획 및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원 예산 또는 자본투자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중대한 변경 또는 일탈 또는 주요 항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9. 20억원을 초과하는 가치의 매도계약서 또는 5억원을 초과하는 비(非)매도 및 비(非)중요 계약의, 체결, 수정, 해지에 관한 사항
  • 20. 최대주주 및 계열회사와의 계약 또는 거래의 체결, 수정,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21. 3억원을 초과하는 가치의 경영진(이사 포함)과의 고용/서비스 계약서 또는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치의 기타 고용계약 또는 컨설팅계약서의 체결, 수정,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22. 외부 감사의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3. 회계정책의 수정에 관한 사항
  • 24. 이사회 또는 기타 주요 회사 경영 및 운영에 관련된 회사 규제의 개정, 변경, 또는 수정 및 연간 이익분배에 대한 모든 제안에 관한 사항
  • 25. 1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차입, 또는 1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대출 또는 보증에 관한 사항
  • 26.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소송 및 분쟁의 시작 또는 합의에 관한 사항
  • 27. 기타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5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1. 누적가치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나 장비의 구매 또는 처분, 또는 지분 또는 사업의 양도 또는 취득
  • 2. 주식으로 변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주식이나 증권의 발행 또는 주식이나 주식으로 변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청약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권리나 옵션, 워런트의 발행이나 제공
  • 3. 회사가 30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차용하거나 30억원을 초고하는 금액을 보증하거나 면책할 경우
  • 4. 회사가 금원을 대출하는 경우
  • 5. 30억원을 초과하는 가치의 매매계약서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가치의 비(非)매도 및 비(非)중요 계약서의 체결, 수정 또는 해지
  • 6. 회생(reorganization), 화의(composition), 청산(liquidation), 해산(dissolution) 또는 유사한 절차를 위한 파산 또는 도산법 하에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법적 절차가 개시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구제나 구제책을 찾거나 이에 동의하는 경우
  • 7. 자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 인수 또는 처분
  • 8. 종업원 주식 구입과 관련된 문제
  • 9. 상기 1~8항까지의 거래와는 다른 유형의 모든 거래와 연관되어 발생한) 단일 거래 또는 일련의 관련 거래 당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본 지출 또는 다른 지출
  • 10.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것 이외에 유보금(reserves)(회사의 이익이나 유보 이익의 배분이나 책정(appropriation)에 관련)의 개설
  • 11. 합병
  • 12. 합자회사 또는 주요 협력 협의
  • 13. 회사 정관의 수정
  • 14. 배당금과 관련한 사항
  • 15. 한국 상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계법령에 따라 채택을 위해 주주회의의 특별의결이 요구되는 기타 사항

제 12 조 (보고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경과 및 결과
  • 2. 기타 이사회의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 13 조 (의안의 제출)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할 의안에 관한 보고문서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의사록 작성)

  •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본사에 비치한다.

제 15 조 (이사회 사무국)

  • 1. 이사회는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의사록 작성과 부의안건의 사후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 2. 사무직 직원은 소속직원을 인사발령하여 해당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내 위원회

제 16 조 (이사회내 위원회)

  • 1. 이사회는 이사회의 판단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이사회내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 가. 감사위원회
    •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다. 경영전략위원회
    •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 마. 투명경영위원회
    • 바. 제도개선위원회
    • 사. 인사위원회
    • 아. 예산심의위원회
  •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8년 12월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