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 기업지배구조
  • 관련규정
  • 이사회 규정

이사회 규정

한솔인티큐브 이사회 규정입니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10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의사항)

  •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재무제표의 승인
      • (3) 정관의 변경
      • (4)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5)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6)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 (7)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8) 이사․감사의 보수
      • (9)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3)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투자에 관한 사항
      • (2) 신주의 발행
      • (3) 다액의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
    •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 5. 기 타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 2.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2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한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