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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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솔인티큐브 정관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당 회사는 한솔인티큐브주식회사 (이하 “당 회사”) 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Hansol Inticube Co., Ltd. 로 표기한다.(변경 2008.6.27)

제 2 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정보의 처리, 제공 및 관련 용역업
  • 2. 컴퓨터, 통신관련기기 및 부품의 개발, 제조, 판매, 임대업 및 관련설치 운영 용역업
  • 3.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임대업
  • 4.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 5.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 컨설팅 및 교육 훈련 서비스업
  • 6. 정보통신,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 서비스업
  • 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8. 기록매체, 디지털컨텐츠의 제작, 판매 및 대여업 <추가 2005.9.12>
  • 9. 전자장비의 개발, 제조 및 대여업 <추가 2005.9.12>
  • 10. 온라인을 통한 상품 유통 및 서비스업 <추가 2005.9.12>
  • 11. 출판업 <추가 2005.9.12>
  • 12. 인터넷 방송 <추가 2006.12.15>
  • 13. 전 각 호에 관련되는 수출입업 및 대행업등 제반 부대사업
  • 14. 전자인증서비스업
  • 15. 전자적수단에 의한 금융결제 관련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solinticub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11,065,218주 (1주의 금액 500원 기준)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 ①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 5백만주로 한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6%로 정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 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⑦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소유주식비율에 따라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 삭제

제9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당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다.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라.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 국내 벤처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 후 총주식수(신주발행분 포함) 의 40% 이내의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바. 상법의 규정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아.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회사에 출자 또는 인수할 때 그 대가로 발행총주식수(신주발행분 포함)의 15%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자.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차.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 카. 기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 1호, 제 2호, 제 2호의 2,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공고하여야 한다
  • ④ 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일반공모증자)

  •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제10조 제2항 라 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이때,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 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행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 13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당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 직원의 수는 제2항 기준의 임, 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가. 새로이 주식을 발행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ㄴ. 당해 주식의 권면액
    • 나. 가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 의결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 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
    • 가.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나. 당해 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다.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라.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5 조 (명의개서 등)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토록 한다.
    • 가.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공고하며,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나. 상기 가호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공휴일일 경우 그 前日)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한다.
  •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삭제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8 조 (소집시기)

  • ① 당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9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서울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2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교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5 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의결은 제26조 및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다음의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1/3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또는 수정
  • 2. 회사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이전
  • 3. 회사 영업 전부의 임대, 타인에게 경영권의 위임, 타인과 회사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계약의 체결, 또는 그와 유사한 계약의 조인, 변경, 폐지
  • 4. 타 회사의 사업 전체를 인수 할 경우
  • 5.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 6.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해임
  • 7. 액면가 이하의 신주발행
  • 8. 자본금의 감소
  • 9. 회사의 해산
  • 10. 해산 후 회사의 계속
  • 11. 기타 현행 상법상 주총의 특별 결의를 요하는 사항

제 27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8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ㆍ이사회ㆍ감사

제 31 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 32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이사의 임기 및 보선)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완료 후 해당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③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④ 사외이사는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5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5조 2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주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고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감독을 위하여 경영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9 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40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외에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있다.

제 38 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1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42 조 (감사의 수)

당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제 43 조 (감사의 선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 44 조 (감사의 임기 및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한다.
  •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 45 조 (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에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⑧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6 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47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제 5 장    계    산

제 48 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9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무상태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0 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 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51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2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6 장    사    채

제 53 조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3 조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제휴 등이 필요한 경우, 증권거래법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1 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54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제휴 등이 필요한  경우,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55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 2, 제15조, 제17조 및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