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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등록일 2025-06-30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한솔홀딩스(주)는 상법 제360조의2 및 360조의10에 의거 2025년 6월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솔피엔에스(주)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하여 당사가 대상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가. 일시: 2025년 6월 10일

나. 이사회 결의의 취지

당사자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상법 제360조의14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 주식교환방법

당사자들은 주식교환일에 본건 주식교환을 실시함으로써, 주식교환일 현재 한솔피엔에스(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중 한솔홀딩스(주)를 제외한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솔피엔에스(주)의 주식을 한솔홀딩스(주)에 이전하고, 한솔홀딩스(주)는 교환신주 발행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교부함으로써 한솔홀딩스(주)는 한솔피엔에스(주)의 완전모회사가 됨

 

나. 주식교환대가 및 교환비율

한솔홀딩스(주) : 한솔피엔에스(주) = 1 : 0.6513541

 

※ 단, 당사는 상법 제360조의3제3항제4호에 의거하여 주식교환일 현재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신주 발행에 갈음하여 주당 현금 1,900원을 교부함

 

다. 주식교환의 승인

한솔홀딩스(주)는 상법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승인을 2025년 8월 7일 예정된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라. 주식교환일

2025년 9월 8일

 

3.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가. 상호: 한솔피엔에스 주식회사

나.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충무로4가) 일흥빌딩 5층

 

4. 소규모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5년 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별첨 참조)

 

나.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00(을지로2가) 파인애비뉴 B동 25층

 

다. 제출기간: 2025년 6월 30일 ~ 2025년 7월 14일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10제7항 규정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의거 한솔홀딩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2025년 6월 30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서면으로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본건 주식교환을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2025. 06. 3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한솔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명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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