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한솔테크닉스 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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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상 호)

  • 이 회사는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Hansol Technics co., Ltd 라 표기한다.

제2조 (목 적)

  •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반도체 및 TFT LCD관련 사업
  • 2.모니터 제조판매업
  • 3.도금제품 및 부품가공 제조 및 판매업
  • 4.금형과 설비의 제조, 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업
  • 5.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오파업)
  • 6.기술관련용역 및 서비스업
  • 7.유ㆍ무선 통신기기 및 부대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 8.부동산 임대업
  • 9.창고업
  • 10.도매 및 종합소매업
  • 11.PC 및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 12.인터넷 관련 사업
  • 13.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음향기기 제조,판매 및 서비스업
  • 14.화합물 반도체 제조,판매
  • 15.전기변환장치 제조 및 판매
  • 16.각종 조명제품의 제조 및 판매
  • 17.정밀사출,성형부품 제조 및 판매
  • 18.광학필름 및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판매
  • 19.기타 전기,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 20.단결정 제품 제조 및 판매
  • 21.반도체 소자, 소재 제조 및 판매
  • 22.신재생에너지사업
  • 23.태양전지 제조 및 판매
  • 24.태양전지 모듈 제조 및 판매
  • 25.태양전지용 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제조 및 판매
  • 26.태양전지 응용제품의 제조 및 판매
  • 27.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 28.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
  • 29.의료용기기 및 기구 제조
  • 30.전기공사업
  • 31.금속창호 공사업
  • 32.태양광 발전시스템
  • 33.태양광 발전사업
  • 34.에너지 Saving관련 제품 및 시스템의 제조,판매
  • 35.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 36.조명기기,기구 설치관련 공사업
  • 37.충전기,전지Cell, 전지 Pack, 전지소재 수입,제조 및 판매업
  • 38.배터리 및 관련시스템의 제조판매
  • 39.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 결상 기기
    (터치스크린 및 터치스크린 구동회로/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한 평판표시소자 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 40.유기,무기화합물 재료의 제조 및 판매
  • 41.OLED, LED 관련 제조, 판매업
  • 42.검사 및 정밀측정 자동화 시스템 및 장비 제조, 판매업
  • 43.반도체 제조기기 및 검사기기 제조,판매업
  • 44.반도체 및 유사반도체 제조, 판매업
  • 45.정보통신 주변기기 및 안테나 제조 및 판매업
  • 46.무선충전 응용제품 제조 및 판매업
  • 47.판유리 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
  • 48.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 및 판매
  • 49.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 및 판매
  • 50.전자집적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
  • 51.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 및 판매
  • 52.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53.자동차용 부품 및 전기장치 제조 및 판매
  • 54.절연,적층판 제조,가공,판매
  • 55.프레스 제품 제조 및 판매
  • 56.핸드폰 외장부품 제조 및 판매
  • 57.부동산 매매업
  • 58.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59.전기, 전자, 통신기계기구 및 부품제조판매업
  • 60.지능형, 산업용 로봇과 동 부품 및 시스템의 제조,판매업
  • 61.신기술 관련 개발, 투자, 관리 운영사업
  • 62.위 각 항에 관련된 수출입업
  • 63.위 각 항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조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 이 회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지점, 분공장, 영업소 등을 설치할 수있다.

제4조 (공고방법)

  •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solTechnics.com)에 게재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칠백오십만주로 한다.
  •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3%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1 (신주 인수권)

  •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해외증권 발행 규정에 의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9.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의 구조조정기금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10.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나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법률에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9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 3 (일반공모증자 등)

  • ① 이 회사는 액면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있다.
  • ② 이 회사는 액면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있다.
  • ③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ㆍ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있다. 다만 임.직원(단,이사는 제외)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ㆍ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ㆍ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ㆍ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3. 주식매수행사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ㆍ직원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액면가
    •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항의 결의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이내에 행사할 수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있다.
    • 1. 당해 임ㆍ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명의개서 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 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은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 1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사 채

제13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있다.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야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일천오백억원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오백억원은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 1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있다.

제14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있다.
  • ②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전자공시시스템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15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 제10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6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일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4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 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있다.

제19조 (소집지)

  •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진천공장에서도 개최할 수있다.

제20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4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ㆍ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있다.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28조 (삭제)

제29조 (이사의 선임)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 2(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사외이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의 보선)

  • 이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사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대표이사 회장과 사장을 그리고 부회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호선한다.

제33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4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 3 (이사의 회사의 책임 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규정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상 경업금지,회사기회유용금지,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6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다. 다만 상법상 회사의 기회유용금지 및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9조의 2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및 고문을 둘 수있다.

제 6장 계 산

제42조 (사업년도)

  •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매기말에 결산을 한다.

제43조 (재무제표의 작성ㆍ비치)

  •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이익금의 처분)

  •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5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6조 (배당금 지급청구서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7장 부 칙

제47조 (내규)

  •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사무집행상 필요한 내규를 정할 수있다.

제48조 (규정 외 사항)

  •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49조 (시행일)

  • 1. 이정관은 1994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된 본 정관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개정된 본 정관은 199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4. 개정된 본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개정된 본 정관은 199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6. 개정된 본 정관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7. 개정된 본 정관은 200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8. 개정된 본 정관은 200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9. 개정된 본 정관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0. 개정된 본 정관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11. 개정된 본 정관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12. 개정된 본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개정상법에 따른 부분에 대하여는 시행되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3. 개정된 본 정관은 201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14. 개정된 본 정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15. 개정된 본 정관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16. 개정된 본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7. 개정된 본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2, 제15조의 개정 내용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8. 개정된 본 정관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19. 개정된 본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0. 개정된 본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