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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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 ①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 ②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 상무이사,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종류)

  •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매 분기에 개최한다.
  • ③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권자)

  • ①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소집절차)

  •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결의방법)

  •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사외이사는 필요시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1조(부의사항)

  •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11조의 1(위임)

  • ①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②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11조의 2(사후승인)

  • ①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 ②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

  •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삭제)

제13조의2(관계인의 출석)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 ①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②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이 규정은 200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이 규정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이 규정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이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