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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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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임 무)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3 조2 (권 한)

1.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2.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3조2의 제2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의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 장)

  • 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2.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사장 및 의장이 지정한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회의소집 및 진행

제 6 조 (종류 및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 2.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이상,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한다.
  • 3.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그러나 이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수로 한다.
  •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삭제
  • 5.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 (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 9 조 (위 임)

  •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2.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내에서 소관 업무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 9 조2 (이사회 내 위원회)

  •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 4.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 (사후승인)

  • 1.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 2.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이사 아닌자의 출석)

제 11 조2 (전문가 조력)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간 사)

  • 1. 이사회에 간사를 두고 인사팀장이 이에 임한다.
  • 2.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 3. 간사는 사외이사 필요 시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사록)

간사는 이사회의 안건,경과요령,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사회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 4. 재무제표의 승인
  • 5. 정관의 변경
  • 6. 자본의 감소
  • 7. 회사의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등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1.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 13. 주식배당 결정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5. 이사의 보수
  •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중요 사항

2.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연간 경영계획
  • 3. 연간 투자계획
  • 4. 신규 사업
  • 5. 자금 차입, 공시/신고 관련 사항 (별표2)
  •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7.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10.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 11.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12.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13. 임원(미등기)의 선임 및 해임
  • 14. 이사회규정, 임원인사규정 등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개정 및 폐지
  • 1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3.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계 타회사 임원의 겸임

4. 기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와 관한 사항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3. 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보고사항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 4. 분기별 재무실적
  • 5. 임원 조직의 제정 및 개폐
  • 6.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