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방지 정책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방지 정책입니다.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방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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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테크닉스는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
아래 정책 원칙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자회사, 공급업체 및 협력업체에 적용되며, 글로벌 사업장 및 제3자에게도 준수 의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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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한 경쟁 준수
- 1)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 2) 경쟁사에 대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금지
- 3) 입찰 담합, 가격 담합, 시장 분할 등의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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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경쟁 행위 금지
- 1) 타사의 상표·디자인·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 금지
- 2) 부당한 고객 유치(리베이트, 허위광고 등) 금지
- 3) 모방 제품, 오인 유발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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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 1) 하도급 대금 미지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금지
- 2) 갑질·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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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밀정보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 1) 경쟁사, 고객사, 협력사의 영업기밀 및 데이터 불법 수집·이용 금지
- 2) 퇴직 임직원의 전직 시 영업비밀 침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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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운영 및 관리 절차
- 1) 공정거래 준수 전담 조직으로 RM팀 운영
- 2) 정기적 내부 점검 및 감사 실시 (가격정책, 계약서, 입찰 프로세스 등)
- 3) 위반 행위 제보 채널 및 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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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및 위반 대응
- 1) 연 1회 이상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 및 신규입사자/승진자 대상 윤리·경쟁 교육 시행
- 2) 공급업체 대상 ‘윤리준수 서약서’ 수령 및 교육 실시
- 3) 위반 사례 발생 시 내부 징계, 외부 대응 및 중대 위반 사항 이사회/감사위원회 보고
- 2025. 1월 1일
-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