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로지스틱스 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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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당 회사는 한솔로지스틱스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Hansol Logistics Co., Ltd.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수출입업
- 2. 의류, 피혁류, 완구류, 식품류, 기타 각종 일용품,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
- 3. 부동산의 판매알선 및 임대에 관한 사업
- 4. 유통전문 판매업
- 5. 레저용품 제조 가공 판매업
- 6. 수출입 대행업
- 7. 식품제조 유통 및 서비스업
- 8. 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
- 9. 음식점업 및 음식재료매매, 중개업
- 10. 지류, 펄프 보관 및 창고업
- 11. 화물취급, 화물운송 및 알선업
- 12.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 13. 복합운송 주선업
- 14. 철도, 항만, 자동차 및 창고 하역업
- 15. 통관업 및 보세운송업
- 16. 철도 소운송업
- 17. 지류가공 제조 및 판매업
- 18. 목재가공 제조 및 판매업
- 19. 도로화물 운송업
- 20. 보세판매장 사업
- 21. 통신판매 및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도소매업
- 22. 임대, 배달, 광고, 출판, 교육등 용역 서비스업
- 23. 의료기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 24. 농, 수, 축산물 판매업
- 25. 식품소분판매업
- 26. 기타식품판매업
- 27. 방문판매업
- 28. 국내여행, 국외여행, 일반여행업 및 그 부대사업
- 29. 신용카드업
- 30. 문화사업 및 골동품 및 예술품 중개업
- 31. 케이블텔레비젼, 영상사업, 멀티미디어 교육사업
- 32. 보험대리점업
- 33. 청소 및 심부름대행 용역서비스업
- 34. 출장조리용역 및 단체급식에 관한 사업
- 35. 이동통신판매업
- 36. 공원묘지조성 및 분양과 장례관련업
- 37. 렌트카 중개업
- 38. 디자인 및 의장공사에 관한 사업
- 39. 신용정보 및 그외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 40.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자동차 판매업
- 41. 인력소개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사업
- 42. 고지수집, 판매관련 사업
- 43. 예식관련사업
- 44. 석유 판매업
- 45. 화물자동차 터미널사업 운영업
- 46.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 47. 시스템통합구축 서비스사업
- 48. 정보 컨텐츠 제공업
- 49.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 50. 발전기, 제어장치, 건축자재, 용역알선
- 51. 자동차 및 건설기계 판매업(신차, 수입차, 부속품)
- 52.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 53.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출알선사업
- 54. 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여업
- 55. 자동차 검사 및 등록 대행업
- 56. 위성, 유선 방송사업 및 인터넷 방송사업
- 57. 전자결제 지불대행
- 58. 음반 및 영상물 제작·유통사업
- 59. 위 각항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60. 냉동, 냉장보관 및 운송업
- 61. 위험물 취급 및 운송업
- 62.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
- 63.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
- 64. 액화 석유가스 위탁운반업
- 65. 축산물 운반업
- 66. 축산물 판매업
- 67. 주류 판매업
- 68. 의약품 도매업
- 6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70. 운송장비 임대업
- 71. 화물운송중개, 대리서비스업
- 72. 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
제 3 조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공장 또는 지점, 출장소,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삭제 2001. 3. 27)
제 5 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sollogistics.com)에 게재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 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6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제 7 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 8 조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일천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9 조 (주식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10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④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을 다 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 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결의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⑦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 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⑧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 (주식 및 신주인수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 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2 조 (신주인수권)
-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 융기관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7.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 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 2 (삭제 2011. 3. 25)
제 12 조의 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 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의 4 (삭제 2012. 4. 15)
제 13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당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에 의한 주 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단, 이사는 제외)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 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함에 있어서 회사는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법인의 임 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 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 다만, 해당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 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 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수 없 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3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청구권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4 조 (삭제 2011. 3. 25)
제 15 조 (명의개서 대리인)
-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7 조 (기준일)
- ① 당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8 조 (사채의 발행)
-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8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전환사 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등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이사회의 결의 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야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 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5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 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 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신주인 수권부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등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이사 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3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 19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 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 20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21 조 (소집시기)
- ①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영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2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3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 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 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 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4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5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6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기 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7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 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8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 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주주의 의결권)
-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단,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의 2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1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
제 32 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10명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 33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3 조의 2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사외이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선선임을 유보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여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③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 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5 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당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6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 의 업무를 분담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36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 고해야 한다.
제 37 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 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3배)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 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 (삭제 2000. 3. 17)
제 39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0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 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1 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요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1 조 2 (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9조, 제 40조 및 제 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2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3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 43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1조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⑧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⑨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⑩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아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 3 (삭제 2020. 3. 23)
제 43 조의 4 (삭제 2020. 3. 23)
제 43 조의 5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 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 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3 조의 6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 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 7 (삭제 2020. 3. 23)
제 7 장 계 산
제 44 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년도말에 결산한다.
제 45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 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 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18. 3. 28)
- ⑤ (삭제 2019. 3. 26)
-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 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 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 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 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46 조 (이익금 처분)
당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6.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제 47 조 (이익의 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8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9 조 (세칙내규)
당 회사 업무추진 및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정관은 제3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2.3.2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 3항, 제12조의4, 제18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의5, 제45조, 제47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이 정관은 제4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3.3.29)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이 정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이 정관은 제4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9.3.26)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이 정관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⑥ (시행일)이 정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