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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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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임무)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삭 제)

제 2 장 회의소집 및 진행

제7조 (회의종류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2월 또는 3월, 5월, 8월, 11월) 개최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기 이사회를 생략 또는 연기할 수 있다.
  •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5조 ②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이사가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①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③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부의사항)

  •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고 세부기준은 별첨에 의한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 (7) 주식의 소각
      • (8)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11)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12) 현금, 현물, 주식배당 결정
      •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5) 이사의 보수
      •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18) 법정준비금의 감액

    •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신규사업
      • (3) 중장기 경영계획/연간 경영계획/연간 투자계획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사장,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 (6) 공동대표의 결정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 (13) 급여체계, 상여 및 복리후생
      • (14) 노조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15) 기본 조직의 제정 및 개폐
      • (16)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운영자금의 조달 및 연장
      • (2) 투자에 관한 사항
      • (3) 중요한 계약의 체결
      • (4)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 (5) 중요시설의 신설, 개폐
      • (6) 신주의 발행
      • (7) 사채의 모집
      • (8) 준비금의 자본전입
      • (9) 전환사채의 발행
      •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1) 유상증자시 실권주식의 처리를 위한 결정
      • (12)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13) 채무관계의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의 결정
      • (14) 금전의 가지급 및 증여

    • 4.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타 회사의 임원 겸임

    • 5. 기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3)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4) 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회사 업종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 필요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음.

제12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회는 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5조 (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인사(총무)부서 또는 재무(회계) 부서의 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 2.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 6 . 1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 . 3 . 20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 . 5. 14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