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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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솔홈데코 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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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솔홈데코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Hansol HomeDeco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판매
  • 2. 목재 및 건축재료 도매업
  • 3. 목재 및 건축재료 무역업
  • 4.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 5. 시멘트, 플라스터 및 콘크리트 제조 및 제품제조, 판매
  • 6. 환경, BIO 사업
  • 7. 의장공사업
  • 8. 광고물제작업
  • 9. 마케팅써비스업
  • 10. 디자인써비스업
  • 11.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상품,제품의 도.소매 및 관련 부대 사업
  • 12. 국내외 무역업 및 이에 수반되는 청부업
  • 13. 화학제품 제조가공 및 판매업
  • 14.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와 이에 관련된 사업
  • 15. 금형과 설비의 제조,판매,임대 및 유지보수업
  • 16. 유·무선 통신기기 및 부대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 17. 정밀사출,성형부품 제조 및 판매
  • 18. 전기,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 19. 섬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 20. 부동산임대업 및 유통업
  • 21.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건설 및 운전, 유지보수, 관리 및 운영
  • 22. 국내외 증기와 전기의 판매 및 사용료의 징수
  • 23. 에너지 용역업
  • 24. 벽지 및 장판지, 장판류 제조 및 판매
  • 25. 방염처리업
  • 26. 전기 각항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 및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공장 또는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solhomedec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단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만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9 조 (주권의 종류)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 (삭제)

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 ①회사는 임·직원 (상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단, 이사는 제외)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로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삭 제>

제13조(기준일)

  • ①<삭제>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 1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 ②이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사 채

제14조 (사채의 발행)

  •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일천원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 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류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류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일천원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 4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6조(소집시기)

  •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제17조(소집권자)

  •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이 소집한다.
  • ②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③<삭 제>

제19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의장)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
  • ②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4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제28조(이사의 수)

  • ①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10명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삭 제>

제29조(이사의 선임)

  •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2 (삭 제)

제30조(이사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삭 제>
  • ③사외이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이사의 보선)

  • ①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사장) 1명,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직무)

  • ①대표이사(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 ①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삭 제)

제35조(삭 제)

제35조의 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이사는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류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8조 2(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39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며,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9조의 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산

제40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이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대표이사(사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 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2조 2(주식의 소각)

<삭 제>

제43조(이익배당)

  •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배당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회사는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 1조(세칙내규)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2조(최초의 영업년도)

이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3 및 제15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관 제43조 제3항의 규정은 제32기 결산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