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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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임무)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3조 2(권한)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2의 제2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의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4조(구성)
  •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조(의장)
  •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의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인 사장, 부사장, 의장이 지정한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장 회의소집 및 진행

제 6조(종류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이상,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한다
  •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조(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삭제)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 8조(부의사항)
  •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 9조(위임)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내에서 소관 업무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 9조 2(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조(사후승인)
  •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제 11조(이사 아닌자의 출석)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2(전문가 조력)
  •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2조(간사)
  • 이사회에 간사를 두고 인사(총무)부서장이 이에 임한다.
  •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제 13조(의사록)
  • 간사는 이사회의 안건,경과요령,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4조(규정의 개폐)
  •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5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5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이사회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 : 첨부파일 참조

(별표2) 자금차입, 공시/신고사항

  •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