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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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상호)
  • 본 회사는 한솔홀딩스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Hansol Holdings Co., Ltd.로 기술한다.
제 2조(목적)
  •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 컨설팅 및 교육, 훈련 서비스업
  • 지적재산권(브랜드, 상표권)의 판매 및 용역사업
  • 자금조달 사업
  •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
  • 국내외 광고·홍보 대행업
  • 동산 매매 및 임대업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 정기 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 관리업
  • 문화예술 사업
  • 신사업 관련 운영 및 창업지원 사업
  •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 전기 각 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 3조(소재지)
  •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공장 또는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공고방법)
  •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sol.com)에 게재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제 2장 주식 및 사채

제 5조(수권자본 및 주식의 액면액)
  •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칠천만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7조(주식의 종류)
  •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본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은 일천만주로 한다.
  •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4%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조(신주인수권)
  •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3.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본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당해 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하 “주식등”)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때 당해 주식 등을 현물출자 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당해 주식 등을 소유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정한 방법에 따르되,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9조(일반공모증자 등)
  •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0조(주식매수선택권)
  •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액
  •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당해 임·직원이 고의로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2조(명의개서 대리인)
  • 본 회사의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3조 삭제 <2019.3.26>
제 13조 2(주주명부 작성·비치)
  •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 이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4조(기준일)
  •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5조(사채의 발행)
  •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6조(전환사채의 발행)
  •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칠천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야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오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이천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년(공모발행의 경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조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일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일천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년(공모발행의 경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 18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3장 주주총회

제 19조(소집 및 통지)
  •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 외 1개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조(소집지)
  •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조(의장)
  •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조(의결권)
  • 주주의 의결권은 일주마다 일개로 한다.
제 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본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조(결의방법)
  •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8조(주주총회 의사록)
  • 주주총회의 의사의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장 이사·이사회

제 29 조 (이사의 선임)
  •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내로 하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0조(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사외이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31조(이사의 보선)
  •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2조 (이사의 직무)
  •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관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3조(이사의 보고의무)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33조 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4조(이사회의 의장)
  •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위에 따른다.
제 35조 (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7조(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조(위원회)
  •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조(이사 보수와 퇴직금)
  •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5장 감사위원회

제 40조(감사위원회 구성)
  •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1조(감사위원회의 직무)
  •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2조(감사록)
  •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6장 계산

제 43조(사업년도 및 결산)
  •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4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조(이익금의 처분)
  •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6조(이익의 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본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배당금은 지급확정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회사에 귀속된다.
  •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15.1.2. 부터 시행한다.
제 2조(세칙 내규)
  •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15.3.2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17.3.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19.3.26. 부터 시행한다.
  • 단, 제6조, 제12조, 제17조의2, 제18조의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20.3.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21.3.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23.3.29. 부터 시행한다.